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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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재외국민(한국 여권만 있습니다) 해외배송대행업체 관련 질문 합니다.

    1.현지에서 현금, 현지 법인 카드, 현지 본 인명의 은행 카드 등으로 사서 받는 영수증으로
    해외 구매대행 증빙 가능한가요? (한국 신용카드 제외)

    2.해외에서 배송대행지를 직접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절차(525105)는 일반 구매대행(간이소득으로 시작) 절차와 같나요?
    C*****a 님
    조회 : 1841건 답변 : 3건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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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9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전문 정기수 세무사입니다.

    1. 현지에서 카드나 이체내역 등의 영수증을 증빙가능하며, 인보이스 등의 구매영수증 구비하시면 됩니다.
    2. 네 525105 구매대행업종코드로 하고,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동일하게 절차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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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30

    안녕하세요.

    1. 네 증빙으로 활용할 순 있으나 국내에서 기장업무를 맡기신다면 일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국가의 잘차가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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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1. 현지에서 지출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2. 일반 구매대행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대부분의 해외 구매대행 업체에서는 외국에서 발행된 영수증은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증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현금, 법인 카드, 또는 본인 명의의 은행 카드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면, 해당 업체에서 증빙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외에서 직접 배송대행지를 운영하려면, 먼저 해당 나라에서 회사 등록을 하고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나라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회사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업체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면 됩니다. 이때 한국 측에서는 일반적인 구매대행 업체와 마찬가지로, 운송비용과 관리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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