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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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525101코드(온라인 쇼핑몰)고 청창세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집이 김포고 사무실도 김포에요.
그런데 사무실이 비상주 사무실입니다.
나이는 만 34세 이하라 충족되는데 이런 경우
100프로 감면을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50프로만 받아야 하나요?
나이(50프로) + 지역(50프로)는 해당되는데
비상주 사무실인게 마음에 걸립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라 인정이 안된다고 해도 집주소가 김포라 괜찮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아 님
조회 : 404건
답변 : 6건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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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용인시 홍태균 세무사 라고 합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의 경우 본점 사무실이 어떤지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주요하게 봅니다.
사무실도 김포이시고, 자택도 김포이시라면 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100% 감면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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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사업장 주소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100% 감면요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통해 감면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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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감면은 나이요건과 지역요건 각각 50% 감면적용되는 것이 아닌
1.나이 2..업종 3.지역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역에 따라 50%, 100% 감면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집주소와 사업장소재지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시므로 비상주사무실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50%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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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 100%감면 요건에 해당하나 김포의 경우 비상주사무실에 대해 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감면배제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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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실제 업무하시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비상주 사무리인 경우라도 업무장소가 김포에 해당된다면 100프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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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전문 소현세무회계입니다.
김포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으로 100%감면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상주에 단순히 이름만 걸어두신 경우라면 추후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감면이 추징당하실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창세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면제제도(청창세)는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비상주 사무실인 경우에도 청창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실제 업무 활동이 비상주 사무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김포에 거주하시는 경우 김포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지역(50%)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50%) 혜택 또한 만족하시기 때문에, 10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창업 면제제도(청창세)는 세무청에서 인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인증 신청 및 이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