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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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처음으로 간편장부대상/기준경비율로 유형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많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셀프신고시 잘못할까봐 문의드려요.
    신고수수료도 궁금합니다.
    김*은 님
    조회 : 603건 답변 : 6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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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매출에 따라 달라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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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간편대상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수수료도 상이해집니다
    5.5만원~55만원까지 소득에따라 상이하니 개인적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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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견적올리는 곳에 의견주시면 세무대리인이 연락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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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당 사이트 수수료비교요청 란을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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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는 대략 5~10만원 선에서
    형성이 될 듯합니다.
    물론, 세무사 사무실마다 각각 다르게 요율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개략적인 추정치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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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직접문의 남겨주시면 수수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소세 간편장부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며 부동산(주택 등) 보유세가 없는 경우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세금을 신고할 때는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40%이며, 신고금액 대비 40% 이상의 경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수수료는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무료이며, 홈택스의 전자신고서를 이용할 경우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0만원 이하면 수수료가 면제되고, 10만원 초과시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 1%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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