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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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분당에 사는 69년생 세대주 입니다.
    어머니가 현금 1억을 주시면 증여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0년 동안은 증여 받은게 없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 님
    조회 : 401건 답변 : 3건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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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9.10

    직계존비속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까지이므로, 초과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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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1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기 때문에 현금 1억에서 5천만원을 뺀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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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1

    안녕하세요.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으시면 5천만원까지 공제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에 대해서 10%만큼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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