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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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로, 개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도 있고, 개인 사업자 명의로 계약해서 생긴 소득도 있습니다.

    940600 - 약 5천원 (개인)
    525101 - 약 500만원 (개인사업자)
    940909 - 약 50만원 (개인)

    등의 소득이 있는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두 번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추가로 개인 카드/사업용 카드를 구분없이 사용했는데, 문제될 게 있을까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금* 님
    조회 : 444건 답변 : 5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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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김성욱 세무사입니다.

    1. 모두 사업소득으로써 합산하여 1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사업명목으로 쓰신 비용만 처리가 되니, 구분없이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셨다면 비용을 구분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때 말씀해주시면 알아서 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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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있고 업무가 비슷하면 프리랜서가 아니고 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각 장부기장하고 종소세는 합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경비범위의 한계가 있어 절세에 분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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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모두 종합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사업용 사용금액만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신고대행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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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은 없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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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람(개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22년에 발생한 대표님의 사업소득 일체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즉, 한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의뢰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각각의 사업에 대한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두 번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카드 사용시 개인용과 사업용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비용을 구분하시고,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신다면 세무사에게 명확한 내용을 전달하여 상세하게 신고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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