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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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번호 없고 근로소득3.3공제 프리랜서 입니다. 신요,체크카드 공제가 안되나요?
된다면 증빙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전*영 님
조회 : 38162건
답변 : 5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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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경비처리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적, 물적 설비에 대한 경비처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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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없는 인적용역자(프리랜서)의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가 안되며,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장부작성이 아닌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이 또한 반영되질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하는 경우 소득세가 실제 장부작성을 통한 소득세보다 낮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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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명의의 카드이고,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업무(사업)을 위해
사용된 내용이라면, 당연히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 비용이
인정됩니다.
다만, 장부를 하지 않는다면 기준경비율이면 (매입+인건비+임차료)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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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위 경우에도 사업상으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내역은 비용처리 됩니다.
카드 매입전표가 증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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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용, 체크카드 쓰신걸로 비용처리하여
절세가능하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소비는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 내역 자체로는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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