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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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세 80인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세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손해를 안보기위해서는 월세에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어느정도 해결이 될까요?

    이런 세금관련해서 아는게 너무 없어서 질문하기도 어렵네요...

    이*영 님
    조회 : 2134건 답변 : 5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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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거나 송금증이 있으시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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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네 부가세포함 80만원으로 하시고
    종합소득세 때 경비처리 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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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취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이므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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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할경우 홈텍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시는방법이있지만
    이체내역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80만원 금액 전체 비용처리하시면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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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예외도 있지만)
    통장으로 임대료 입금한 내역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대부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세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면, 일정부분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세무처리 상황에 따라 여전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인 경우엔 세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일반 과세자인 임대인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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