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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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년월일(1988년 5월 19일), 개업연월일(2023년 5월 1일), 사업장소재지(울산),
사업의 종류(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위의 경우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업연월일(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생년월일(1988년 5월 19일)로 만 34세이긴 한데
개업일자와 생년월일이 18일정도의 차이로 거의 턱걸이다보니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윤*영 님
조회 : 583건
답변 : 4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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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05.01
- 198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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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13
창업감면규정이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34세 이하는 34세가 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35세 전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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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만 34세이고 군대 다녀오신 기간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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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김성욱 세무사입니다.
1. 만34세이하인경우만 가능합니다. 즉 현재 만34세 11개월~이시기때문에 청년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군대다녀온기간은 고려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청년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연수입금액 8천만원이하인 경우 100% 감면가능합니다.(지방세는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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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군복무기간까지 합산하게 된다면 여유있는 나이요건에 해당되니 감면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쉽게도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대상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개업일 기준으로 만 3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업일인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생년월일이 1989년 5월 1일 이후 출생자만이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이 1988년 5월 19일인 경우에는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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