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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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생년월일(1988년 5월 19일), 개업연월일(2023년 5월 1일), 사업장소재지(울산),
    사업의 종류(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위의 경우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업연월일(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생년월일(1988년 5월 19일)로 만 34세이긴 한데

    개업일자와 생년월일이 18일정도의 차이로 거의 턱걸이다보니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윤*영 님
    조회 : 583건 답변 : 4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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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05.01
    - 1988.05.19
    ------------------
    34.11.13
    창업감면규정이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34세 이하는 34세가 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35세 전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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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만 34세이고 군대 다녀오신 기간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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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김성욱 세무사입니다.

    1. 만34세이하인경우만 가능합니다. 즉 현재 만34세 11개월~이시기때문에 청년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군대다녀온기간은 고려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청년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연수입금액 8천만원이하인 경우 100% 감면가능합니다.(지방세는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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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군복무기간까지 합산하게 된다면 여유있는 나이요건에 해당되니 감면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쉽게도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대상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개업일 기준으로 만 3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업일인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생년월일이 1989년 5월 1일 이후 출생자만이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이 1988년 5월 19일인 경우에는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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