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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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과 공동명의.
종합 소득세 절세 위해
50:50 나은지
100:20 정도 변경이 나은지 여쭤봅니다.
박*영 님
조회 : 182건
답변 : 4건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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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시 50대 50이 누진세율 분배에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공동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하나에게 타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잡히지 않아야 하는 사유가 없다면 50대 50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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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7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본다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이 올라가므로 5:5가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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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9
안녕하세요~박예은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없으시다면 50대50이 나을것으로 보이나
타소득이 있다면 타소득과 합쳐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을 더 하실경우도 있기때문에 고려하셔서 세율구간을 비교하시는것이 합리적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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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03
종합소득세 납세액의 절세 여부는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소득을 분산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이전과 동일한 구간이라고 하면 절세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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