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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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입니다~ 사업 시작한지 1년이 안됬고 매출역시 월매출 2백 정도로 일반사업자 변환조건 아래입니다.
그런데 상품이 좀 많이 도매로 판매되면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더라구요.
혹시 임의로 발급하거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강*아 님
조회 : 1274건
답변 : 4건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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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임의로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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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8
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의로 발행하시지 않기를 권고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면 과세유형을 일반과세로 변경신청후 승인을 받은 후에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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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8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해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적격증빙자료 대체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홈텍스에서 발행가능하며 주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셔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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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9
안녕하세요~박예은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아마 거래처가 부가세신고나 비용처리등으로 요청했을것으로 보입니다. 적격증빙을 요청하시는걸로 보이는데 세금계산서외에 현금영수증,신용카드도 적격증빙이 되고 부가세매입세액으로도 공제되니 그부분으로 발행을 말씀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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