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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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사업자가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개인사업자X) 거래가 성립하나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하는 경우 법인세, 부가세 등 신고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고 비용을 처리할 예정입니다.(광고 관련 유튜브 촬영)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제한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먼저 양 당사자간에 거래가 성립될 수 있나요?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 차후 세금 신고 등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래를 하게된다면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이체확인증만 있으면 되는지,
    혹은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홍* 님
    조회 : 12478건 답변 : 10건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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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법인사업자가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개인사업자X) 거래가 성립하나요?
    --->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하는 경우 법인세, 부가세 등 신고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소득 지급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즉, 프리랜서이면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기타소득을 지금한다면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등입니다.

    3.이러한 경우 먼저 양 당사자간에 거래가 성립될 수 있나요?
    ---> 프리랜서이면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프리랜서가 맞는지 실제로 사업자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갖춘 유튜버 라면 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되고, 적격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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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

    모든 거래에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증빙이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용역을 제공받았기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비용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인적용역에는 부가세가 없기에 신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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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법인과 개인(사업자x)간 거래시 계약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용역을 받고 비용처리를 하는경우에는 인건비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용역비 처리 된 개인은 인적용역(프리랜서)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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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아마 법인에서 선생님을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로 봥니3.3% 원천징수후 대금지급 할 겁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는 인적용역제공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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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계약서, 송금증 등으로 거래의 실질과 정당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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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하시면 되고, 계약서는 법적분쟁을 방지하길 원한다면 필요하겠지만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되므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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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통상적으로 용역제공에 대하여 법인에서 인건비처리를 하여
    3.3% 대상으로 신고를 하고 공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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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3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고 비용을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간에 거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개인에게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 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시고, 3.3%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용역 제공에 대한 서비스 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내역 이체 확인증을 거래 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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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거래구조를 고려했을때 개인에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대금지급시에는 계좌이체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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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2

    네, 법인과 개인 거래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인과 개인간 거래시 거래 유효여부와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존재형태에 따라서 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당사자간 약정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 금액, 날짜, 지불방법, 인수자명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거래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호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서명을 해야하며, 이러한 서명을 통해 거래가 성립됩니다.

거래의 증빙 서류로는, 계약서와 함께 거래 내역 증명을 위한 기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법인사업자가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개인사업자X) 거래가 성립하나요?

법인사업자와 개인(개인사업자 X) 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거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호의사표시, 즉 약정서(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하며, 거래내용, 시기, 금액, 지불방법, 취소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서면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3.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하는 경우 법인세, 부가세 등 신고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간 거래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신고와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매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식과 기타 요건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4.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고 비용을 처리할 예정입니다.(광고 관련 유튜브 촬영)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제한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먼저 양 당사자간에 거래가 성립될 수 있나요?

개인과 법인간 거래의 성립을 위해서는, 상호의 면제와 증명, 거래내용의 명확화, 또는 기타 협약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의사표시, 즉 양 당사자간 계약서를 체결하여 거래 내용과 비용 처리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함으로 먼저 거래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5.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 차후 세금 신고 등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인적사항, 거래내용, 지출내역, 수입내역,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개인업자와 법인간의 거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야 합니다.

6. 거래를 하게된다면 계좌 이체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이체확인증만 있으면 되는지, 혹은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를 하게 된다면, 계약서와 이체확인증은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내용이나 형태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간의 약속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거래내용에 대한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내용이나 거래 방식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선택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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