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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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어머니(76세) 부양가족으로 제가 계속 연말정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여동생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종합소득세(5월) 대상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제가 연말정산할때 어머니를 공제 대상으로 넣지 않고, 동생이 5월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공제 대상으로 넣으면 되는지요?
2. 제일 궁금한 사항은 저의 공제 대상에서 빠지게되면, 환급되던 연말 정산 금액에서 과세될 수 있게 되는지요?
어머니, 자녀2명 공제대상으로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3. 동생에게 부양가족으로 모시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머니애 대한 부양내용중 의료비는 가져와서 공제 가능하다는것을 본것 같습니다.
어머니 공제 금액이 클것 같아 제게서 빠지게 되면 제가 추가로 내야하는 연말 정산 금액이 클것 같아 조금 걱정입니다.
김*수 님
조회 : 3137건
답변 : 6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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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안녕하세요.
1. 중복 적용은 안되므로 동생분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았다면 과거에 환급금액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향후에 인적공제 1명을 제외한 경우 환급이 적용될지, 납부가 이루어질지 현시점에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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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가 연말정산할때 어머니를 공제 대상으로 넣지 않고, 동생이 5월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공제 대상으로 넣으면 되는지요?
---> 네 협의해서 한분만 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제일 궁금한 사항은 저의 공제 대상에서 빠지게되면, 환급되던 연말 정산 금액에서 과세될 수 있게 되는지요?
어머니, 자녀2명 공제대상으로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결정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보지 않고 바로 환급이 과세로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3. 동생에게 부양가족으로 모시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머니애 대한 부양내용중 의료비는 가져와서 공제 가능하다는것을 본것 같습니다.
---> 네 ㅎㅎ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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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1. 네 맞습니다.
2.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250만원)이 빠지게 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만 선택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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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1. 원칙상 부양가족공제는 공제대상자 1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연말정산에 넣지 않고 동생분의 소득세 신고시 포함시키면 됩니다.
2. 부양가족공제에서 빠지게 되면 포함 시 받던 소득공제와 추가공제대상자의 지출액 중 질문자님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현재보다는 과세액이 높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3. 의료비도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납세자연맹에서의 의료비공제 요건과 예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 의료비
(1) 지출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ㆍ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지출자 공제요건
부모ㆍ장인ㆍ장모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
ㆍ조부모 등 직계 존속 하지만 생활비 보태 주면서 부
양하는 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
한 의료비
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아버님이 배우자공제 받은 어머님의 의료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의 의료비 동생이 공제받을 수 없음
②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③ 맞벌이부부는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④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의료비 등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⑤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가 나이ㆍ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이 의료비 1,000만원 지출한 경우 형이 500만원, 동생이 500만원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1,000만원을 같이 공제해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의 의료비는 형이, 신용카드사용액은 동생이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같이 공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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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3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연말정산 시에는 어머님을 인적 공제 대상 가족으로 포함하지 않고, 동생분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2. 어머님을 인적 공제 대상으로 반영하면서, 어머님 관련된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적용받으셨다면,
어머님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3. 어머님을 인적 공제 대상으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어머님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지출비용으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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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네,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2. 어머니께서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에서 제외되시기 때문에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납부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여동생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어머니는 여동생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할 때 어머니를 공제 대상으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2. 연말정산에서 제공하는 공제 대상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와 같은 공제 내용은 중복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동생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경우, 여동생이 제공하는 공제 대상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제공되는 공제 대상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여동생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경우, 어머니의 의료비는 여동생이 제공하는 공제 대상 중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의료비와 같은 공제 대상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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