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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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차량 구입했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요청 해야할까요?
김* 님
조회 : 5150건
답변 : 8건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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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3
경비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번호로 세금계간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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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3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인경우에는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부가세 신고때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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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창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3
안녕하세요. 로운세무회계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요청 하셔서 비용처리 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부가세 공제 차량인 경우(경차, 9인승이상, 화물 등)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불공제 차량( 승용차 9인승미만 등 )인 경우에도
차량유지비 관련 비용처리 하실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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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3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된 차량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재발행 받으셔서, 사업용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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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만 제때 했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수정요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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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3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정정요청 하시어 수월하게 세무처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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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4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신 경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주민번호수취분전환및조회)
사업자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주민번호로 발행 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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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1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지 않았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나, 추후 경비처리를 용이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수정요청하셔서 사업자로 다시 받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행한 거래처에게 연락하여 수정 요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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