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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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생화,조화 온라인 판매시 일반,간이과세 둘 다 신청해야하나요?

    쮸* 님
    조회 : 1071건 답변 : 9건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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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5

    전자상거래에 해당하시면 둘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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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간이과세가 아닙니다.
    물론 둘다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혹시 과세면세를 잘못이해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요?

    일반 간이과세는 과세사업자의 과세유형입니다.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면세사업자가 있는데요,
    생화는 면세, 조화는 과세입니다.
    따라서 과세+면세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겸업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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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5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꽃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하나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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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5

    안녕하세요.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 간이가 아닌 어떤 사업자라도 과세, 면세 모두 판매하는 겸영사업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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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5

    조화 를 함께 판매하실 경우 '면세' 가 아닌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되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시다면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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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6

    안녕하세요.
    세종시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사업자로 내시면 되고, 화분등 과세상품이 없다면 면세로 내셔도 괜찮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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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4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일반 또는 간이 둘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통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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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생화는 면세, 조화는 과세 대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한 상황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먼저 등록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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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일반사업자 간이과세 중 선택하셔야하고
    문의주신 내용이 일반, 면세를 물어보신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 후 겸업사업자로 과세,면세 매출액을 구분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꽃 온라인 판매시에도 일반과 간이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판매하는 꽃의 종류, 판매 대상이 누구인지 등 많은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과 간이과세의 차이에 대해서는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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