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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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통신판매업 종목으로 신규창업한 세알못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며 혼자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산업부품을 중개판매하는 플랫폼을 구축 및 런칭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는 소득이나 매출은 없구요. 제 근로소득으로 운영비용을 충당중에 있습니다.
국세청에서신규사업자에 한해 이번달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왔는데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②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③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이렇게 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사업이 처음이라 서류제출을 많이 안해봐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몇가지 질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따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저 혼자 일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 간이지급명세서도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제출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제출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3. 사업자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대상은 사업장 제공자가 고객과 용역제공자를 알선/중개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는 소득이 매월 제출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소득이나 매출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재를 해야하는건가요? 혹시 제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명의의 다른 통장과 사업자통장 간의 거래도 소득으로 간주되는건 아니죠?
4. 국세청에서 안내받은 제출자료는 3개인데 이 자료말고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을까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친절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윤 님
조회 : 2528건
답변 : 7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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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따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저 혼자 일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근로자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도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제출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제출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3. 사업자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대상은 사업장 제공자가 고객과 용역제공자를 알선/중개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는 소득이 매월 제출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소득이나 매출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재를 해야하는건가요? 혹시 제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명의의 다른 통장과 사업자통장 간의 거래도 소득으로 간주되는건 아니죠?
---> 개인명의의 다른 통장, 개인간 거래는 소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4. 국세청에서 안내받은 제출자료는 3개인데 이 자료말고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을까요?
--->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②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③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가 모두 해당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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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1.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용근로자가 없다면 해당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기재할 대상이 없으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4.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제출할 자료가 없으며 해당 안내문은 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이므로 해당사항 없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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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일용직, 상용근로자,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소득이 없는경우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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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은 인건비 지급시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대표님께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출 않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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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위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대상에 해당하므로 모두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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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일용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사업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 제출합니다. 또한 상용근로자는 6개월에 한번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기장계약을 하시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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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9
1.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2.. 혼자하시니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3.매출이 없으시면 0으로 기재하시면 된답니다.
4. 따로 제출하실것은 없으며, 7월 1월 부가세 신고 5월 종소세 신고만 하시면 된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사업자로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고, 저 혼자 일을 했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속하는데,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록하는 양식이며,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대상은 사업장 제공자가 고객과 용역제공자를 알선/중개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는 소득이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항목을 비워두거나 "0"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명의의 다른 통장과 사업자통장 간의 거래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개인명의 통장에서 사업자통장으로 이체하면서 기재된 제반 자료를 보관해두시면 좋습니다.
4. 국세청에서 안내한 제출자료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입니다. 이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국세청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음 사업자로서 많은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국세청이나 지방세청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득관련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한 것이니까 부담감 없이 문의해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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