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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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6월 부터 시작한 개인사업장입니다(일반)
6월한달세금계산서 나온것도 7월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하는거죠??
유*제 님
조회 : 311건
답변 : 15건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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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십니까 더블유 세무회계 김동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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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김상욱회계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개시로부터 6월30일까지(7월10일까지 발급가능)의 세금계산서를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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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네 과세기간인 1~6월까지 사업자등록이 발생하면, 매출이 0원이라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한 것이 있을텐데 해당 비용의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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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이번 7월 부가세신고는 1~6월까지의 발생된 거래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7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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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네 맞습니다. 7월25일 내로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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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한달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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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업시작일(6월의 어느날) ~ 6.31까지 실적으로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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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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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7월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1기(1.1~6.30) 분입니다.
6월도 1기에 속하므로 7월25일까지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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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상반기 분에 대해 7월에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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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이시면 안하셔도되고 일반과세자면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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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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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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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7
안녕하세요.
네.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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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입니다.
6월에 사업을 시작하셨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매월 신고 기간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6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에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0일까지 신고기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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