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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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상가를 청약 하였는데, 3년간 월세지원 확약부분이 있습니다.
    19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원하면 3년치를 한번에 받을 수도 있다 합니다.
    신축 상가고 현재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입주 및 가게를 임대 놓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이고, 근로소득은 약 6500정도 입니다. 과세표준을 찾아보니 월로 190씩 받을경우,
    8800만원 이하로 24%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해되는데, 저는 혹시 모르니 확약금을 일시불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시불로 확약금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6500) + 36개월 일시금(6840)이면 35% 의 세율로 계산되어 내년 5월에 종부세때 35%로 계산된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확약금을 받고 공실이라 가정 할때, 매매시 무피로 확약금 금액만큼의 양도세를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심*진 님
    조회 : 564건 답변 : 2건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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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안녕하세요. 상식과 대화가 통화는 세무사 서기영입니다. ^^

    1. 월세지원- 시행사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이는 임대인(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이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소득에 속합니다.

    2.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자이면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사업자입니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근로소득 6,500만원 + 사업소득 (연2,280만원 or 6,840 만원) = 8,780만원 or 13,340만원 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금액에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아서 3년치를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훨씬 높습니다.

    3.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24%, 35%는 누진세율 구간이며 소득공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특성상 사업소득이 합산되서 근로소득자일때보다 세금은 분명 더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질문자님의 가족관계 및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를 반영해야 정확한 세율이 계산되어집니다.

    4.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공실 부분에 어떤 계약 조건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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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안녕하세요 김상욱회계사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월세지원 확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손익 계산절차를 통하게 되므로 확약금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시불로 확약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상가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지원 확약금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으로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세지원 확약금은 월세 지급을 대신하는 것으로, 실제로 입주한 후 월세를 받을 때에는 해당 월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지원 확약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경우에도 근로소득(6500)에 월세지원 확약금을 더한 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가 매매 시 확약금만큼의 양도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시에는 매매 대금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며, 월세지원 확약금만큼의 금액에 대한 양도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세법과 조세규정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및 세무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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