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업태가 서비스업이고 업종이 강사로 되어 있는데
    청년 창업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민 님
    조회 : 352건 답변 : 6건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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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타개인서비스업의 일반 강사로 되어 있다면

    감면대상업종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만 34세까지(군복무기간을 제외)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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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안녕하세요
    김상욱회계사입니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강사에 해당되신다면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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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안녕하세요.

    상식과 대화가 통하는 세무사 서기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열거된 업종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내용을 살펴 보았을 때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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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업종, 나이, 지역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감면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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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나이, 생애첫요건, 업종요건을 만족해야 하나 위의 업종은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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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해당 업종업태의 경우 감면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가 소득세 감면 혜택은 청년 창업기업자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 창업자로서 만 34세 이하인 경우 (만 18세 이상)
2. 창업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3. 창업자의 소득세와 주민세가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

이때, 업태가 서비스업이고 업종이 강사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업종이 창업영위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지방세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방세 법령을 확인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 관련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해당 지방세 법령에 따라 창업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귀하가 소재하는 지역의 세무서나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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