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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신용대출로 오피스텔 매입비용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세금관련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출금액을 정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2. 개인 신용대출로 오피스텔 매입비용을 처리하는 경우, 따로 오피스텔 구매에 사용했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사 혹은 세무청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예상하신 대출 이자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1년간 월세 수입 500만원과 1년간 대출 이자 500만원인 경우, 수입에 관한 세금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과 비용이 동일한 경우로 세금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조건에 대해서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예정인데요
    1. 오피스텔측에서 담보대출을 해주던데 이걸받지않고 개인 신용대출로 받아도 세금관련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따로 오피구매에 사용했다는 증빙이 필요한것인지?
    3. 그리고 이자 비용처리관련하여
    예를들어 1년간 월세수입 500만원, 1년간 대출이자 500만원인경우 수입에 관한 세금은 0원이 되는것 맞나요?
    이*인 님
    조회 : 1542건 답변 : 5건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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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개인신용대출이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이자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하고 계좌로 이체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해당 내역이 증빙으로 처리가능합니다.
    3. 네, 이해하신것처럼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므로 소득과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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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안녕하세요. 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신용대출받은 금원을 매도자에게 이체한 이체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3. 해당 대출금 전액이 오피스텔 매입에 사용한 거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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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1. 신용대출로 매입하셨다면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 네, 이체내역이 있으면 될듯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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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게 명백한 이자인 경우에는 비용처리 됩니다.
    2. 오피스구매에 사용했다는 증빙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나중에 조사할때나 필요할 것입니다.
    3. 만약, 그렇다면 맞습니다.이자가 전액 사업관련 경비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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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1. 네.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판단될시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네. 시행사에 이체한 내역을 바탕으로 증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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