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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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출문제로 소득신고를 해야할거같은 상황이라 뒤늦게 6개월치정도 소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23년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신고가 가능한지
    2. 국세청전화상담에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하는게 아니면 개인이 직접하는데 불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3. 가산세를 내야한다는건 알고잇는데 월 200정도로 잡아서 신고하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박*보 님
    조회 : 987건 답변 : 2건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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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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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
    1. 23년 소득세 신고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2. 가산세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납부 세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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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2. 사업자분에게 소득을 지급한 쪽에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자진하여 소득을 추가 기입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3. 가산세는 원천세 신고를 게을리한 부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데, 세액의 3%에 하루 당 세액 1만원 당 2.2원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지급액이 200만원일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원천세는 66,000원이며 6개월 분 원천세는
    396,000원입니다. 따라서 원천세 가산세는 대략 2만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세액을 포함한 실부담액은 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소득신고는 매월 10일까지 전월까지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위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신고는 이미 기한을 넘긴 경우이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신고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위반금과 함께 제한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과 상담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신고는 개인이 직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리 대출이나 소득신고 관련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한 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산세는 기본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의 일정 비율을 더한 세율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소득과 해당 세율에 따라 월 200정도의 가산세가 적용될 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금액은 신고한 소득과 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국세청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추가로, 세금과 관련된 상황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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