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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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에게 임대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이 세금계산서로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하는건가요?
아님 올해 7월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김*경 님
조회 : 487건
답변 : 7건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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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안녕하세요. 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이시면 내년 1월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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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내년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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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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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이신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부가세신고는 매년 1월 25일 1번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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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시 해당 부분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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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도 4800만원~ 800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7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에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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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사업기간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번의 부가가시체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분기별 부가세신고는 해당 분기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분기별로 다음과 같은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 1분기: 4월 10일까지
- 2분기: 7월 10일까지
- 3분기: 10월 10일까지
- 4분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에 따라 내년 1월이나 올해 7월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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