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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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6년 17년도 월세액공제를 못받았던게 있어서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싶은데 홈텍스에서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16년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프리랜서)이 같이 있고
    17년도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3.3% 프리랜서)만 있습니다.
    세무사 대행이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직접 세무서에 가야할까요?
    이*주 님
    조회 : 1310건 답변 : 2건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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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30

    경정청구 같은 경우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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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답변 남겨드립니다.
    일단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본인의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공제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크기때문에 납부되어있는 세액이 크다면 세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신고된 내역에 따라서도 진행방향이 달라지실 수 있기때문에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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