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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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월에 집을 매도를 했고 세무사님을 통해 7월11일 양도세 신고한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세무소에 오늘 전화해 봤더니 7월 접수건은 9월까지도 검토할수 있다고..문제 있은 전화 준다는데..
    7월31일까지 양도세 신고 완료 되어야 하는줄 알았거든요.. 접수까지만 해도 되는건가요?? 원래 양도세 검토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신*연 님
    조회 : 11192건 답변 : 3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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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에 잔금을 치루었다면, 양도세 신고기한은 7.31까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고한게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사후 세무서에서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 검증하는 기간이 대략 9월 경에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는 국세청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다 돌리고 난 후
    시작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것 맞습니다.
    한건 한건 처리하지 않고, 달달이 접수된 것을 일정한 월에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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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5월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 바로 검토가 이루어지진 않고, 세무서 담당자들도 업무가 있으니 순차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2~3달 후에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고, 문제없이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연락이 안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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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5월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7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에서 일반적으로 9월 초까지 검토 합니다.(신고서 건수가 과다할 경우 10월초까지도 가능)

    세무서에서 검토한 결과 신고서 내용이 정확한 경우 따로 연락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보충 자료가 필요하거나 신고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세무사님을 통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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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 신고 후 확정까지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약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는 각 지자체 세무 담당부서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추가 문제점이 발견되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7월에 양도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 보통 9월까지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확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접수증을 받은 후에도 세무 담당부서의 검토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및 대출금 등을 고려한 실제 양도세 계산, 부가적인 문제점 여부 등이 검토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7월31일까지 양도세 신고 완료되야 한다는 정보는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며, 양도세 신고 접수 후에 검토 및 확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긴급하게 양도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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