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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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 과세자 -> 일반 과세자로 23년 7월1일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몇 주? 몇 달전에 2023년도 1기분에 귀속되는 부가 가치세 예정부과 납세서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7월 25일까지가 부가 가치세 신고하고 납입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면, 두 개 다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오늘까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만 신고하고 납입 하면 되는걸까요?
    유*남 님
    조회 : 525건 답변 : 5건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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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1개는 취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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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최종적으로 신고시에 반영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나 예정고지분에 대해 미납한 가산세는 납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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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의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 정보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생각에는 고지서상의 담당조사관과 통화하시어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를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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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2022년에 간이과세자였으므로 7월 예정부과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1월~6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부과내역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인데 깔끔한
    해결을 위해서는 담당 조사관과 통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이 부분도 유념하여 신고기한인 오늘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가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이 부분은 추후 경정 등이 가능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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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예정부과고지서는 무시하시고, 23년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별도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해당 예정부과고지가 취소 처리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담당조사관과 통화하시면 처리해주실 것 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는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었으므로, 2023년도 1기분에 귀속된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납세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야합니다.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입해야하지만, 귀하는 이미 간이 과세자로 신고하고 납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늘까지 신고하고 납입해야하는 부가가치세만 신고하고 납입하면 됩니다. 두 개의 세금을 모두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환된 일반 과세자로서 적절한 신고와 납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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