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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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명의 상가를 법인으로 변경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나요?
    다른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어요?
    박** 님
    조회 : 870건 답변 : 2건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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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03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재산제세의 경우 Q&A 게시판에서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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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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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3

    안녕하세요.
    별다른 장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변경시 양도세, 취득세, 법무사비용등이
    발생할 것이고, 추후 양도시 법인세를 또 납부해야
    합니다. 상가는 비과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도 손해일거 같습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부분을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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