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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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2일 1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앱을 개발하면서, 18,300,000원을 법인명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매출은 0 입니다.
그동안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한 번도 낸 적은 없습니다.
이제 해당 법인을 폐업 하려고 합니다.
설립한 해당 법인을 폐업 하기 전, 법인명으로 납세했던, 부가세 1,830,000원을 국체청에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사업 전망이 어두워서, 법인을 곧 폐업하려고 합니다.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시간 나실 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담 내용 등록하는 버튼을 찾지 못해 다른 곳에서 같은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나중에야 등록 버튼을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 님
조회 : 165건
답변 : 1건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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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부가세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폐업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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