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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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2일 1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앱을 개발하면서, 18,300,000원을 법인명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매출은 0 입니다.

    그동안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한 번도 낸 적은 없습니다.

    이제 해당 법인을 폐업 하려고 합니다.

    설립한 해당 법인을 폐업 하기 전, 법인명으로 납세했던, 부가세 1,830,000원을 국체청에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사업 전망이 어두워서, 법인을 곧 폐업하려고 합니다.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시간 나실 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담 내용 등록하는 버튼을 찾지 못해 다른 곳에서 같은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나중에야 등록 버튼을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 님
    조회 : 165건 답변 : 1건 20.10.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부가세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폐업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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