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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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입안되는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과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가세포함해 월세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컨설팅 법인(서비스업) 운영하고 계신데 세금계산서는 여기로 끊을려구요

    1)이때 월세 계약자를 법인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 명의로 (직장인)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보증금이 적어서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은 안하고 세금계산서만 끊어도 되는지?
    3)세금계산서 품목을(예. 임대료) 뭐라고 기재해야될까요?
    강*경 님
    조회 : 2181건 답변 : 4건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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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월세계약자 또한 법인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인의 사업장주소지로 하여야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이 발급할 것이며, 임대료로 아마도 발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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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안녕하세요?
    1. 세금계산서를 컨설팅법인으로 발급받으려면 계약자 또한 컨설팅법인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안한다면 부가가치세만큼은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품목은 임대료, 임차료, 월세 등 편의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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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8

    안녕하세요.

    1. 월세 계약자는 해당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자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사용한다면 법인으로 계약이 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2.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목적이 사업을 하기 위함이 아닌지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게 유리합니다.
    3.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므로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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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인명의로 해야 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하면 법인과 다시 전대계약을 해야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임대료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월세 계약자의 경우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는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법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개인의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임을 강조하며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과의 합의 사항이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주로 "임대료"로 기재합니다. 추가로 부가세(10%)를 포함한 가액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내역(예: 보증금, 관리비 등)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정확한 품목명과 금액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서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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