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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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1년 5월에 미성년자 자녀에게 1600만원 증여(초과분 세금 납부)
2020년 5월에 성인이 되어 3400 증여(총액 5000으로 세금 없응)
2021년7월에 친족이 자녀에게 5천 증ㅈ여
이 경우 증여세가 있나요?
2011년부터 2020년 10년간 5000
2021년부터 2030년 10년가 5000
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2021년 기준 과거 10년 내에 증여액 합산하기 때문에 2020년 증여액이 합산되어 초과금 3500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조사관은 마지막 증여자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본다고 하는데 틀린 것 아닌가요?
받는사람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5000 증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조사관이 맞고 제가 트린 것일까요?
강*랑 님
조회 : 925건
답변 : 2건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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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하고 그 밖의 친족은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2020년 5월 3,400만원 + 2011년 5월 1,600만원 = 5,000만원은 공제를 통해 증여세가 없습니다. (11년 20년의 증여자가 동일인이고, 직계존속일 경우로 가정)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재차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11년, 20년의 증여시 증여자가 동일인(직계존속)이고, 2021년 7월 5,000만원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그 밖의 친족이라면 1,000만원을 공제한 후 4,000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인식되어 증여세가 신고, 납부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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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조사관이 말한 것처럼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합산하는 것이지
임의로 10년씩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자 등을 정확하게 따져야
조사관이 말한 것처럼, 초과금 3,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사관의 말씀이 맞습니다. 2020년에 성인이 되어 34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증여받은 총액인 1600만원과 2020년에 증여받은 3400만원을 합산하여 5000만원의 증여액이 넘게 된다면 초과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2020년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10년 동안 합산된 증여액이 초과금액인 3500만원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에 추가적으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30년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동안 증여받은 총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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