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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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1년 15세 1600 증여
(초과분 100만에 대한 세금 납부 완료)
2020년 25세 3400증여
성인이므로 5000까지 공제이므로
세금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성인인데 3400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강*랑 님
조회 : 485건
답변 : 3건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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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2020년에는 과거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해도 5,000만원이므로 증여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증여세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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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안녕하세요?
20년 당시 25세일때 3,4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11년도 증여분을 제외한)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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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받는시점에서 성인이기 때문에 5천만원 공제되는게 맞구요.
이전 10년 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쳐도 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해당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 성인인 경우, 한 해 동안의 증여세 공제 가능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34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이는 공제 가능한 한도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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