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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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아파트 1채 4-5년 소지 및 거주중이고 새로 완공될 아파트 분양권 1채 가지고있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위해서 종전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려고했는데요. 새로 완공될 아파트는 하자점검 기간이고 9월경 입주시작입니다. 그런데 새아파트가 형재 프리미엄이 안붙어서 인지세 말고는 따로 내야하는 비용이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머니께 매매해서 명의변경 하려고합니다.
1. 원래 1주택 2가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하고 신규주택을 매도하는것은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위 상황에서도 이번에 신규주택을 매도했음에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하는지..따로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2. 1번 사항이 문제가 없다면 어머니께 신규주택 매도한 이후에는 거주지가 같으면 2주택에 해당하는건 마찬가지여서 거주지를 따로 있는걸로 바꾸려고하는데요. 그렇게하면 신규주택을 추후 2년뒤에 매도할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 님
조회 : 441건
답변 : 3건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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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을 요약하면,
기존 아파트를 보유 및 거주중에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해당 분양권으로 인한 아파트를 프리미엄 없이 어머님께 매매를 하실 계획입니다.
1. 신규주택을 매도하셔도 종전주택을 계속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 1세대 1주택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3년 이내 매도해야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2. 어머님께서 주소지를 변경하여 세대를 분리한 후 어머님 명의가 된 신규주택을 매도하실때 그 신규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은 상담일뿐이며, 정확한 상담은 추가적인 자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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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8
안녕하세요.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신규주택 양도 후 1가구 1주택이고, 보유기간(지역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 필요)이 충족되었다면 3년이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는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머니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보유기간이 충족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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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규주택을 이미 매도 해버렸다면 1가구 2주택 따질 필요없이, 양도시점에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바로 가능합니다.(거주요건 충족)
2. 신규주택을 이미 매도 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매도한 후에도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지를 따로 있는 곳으로 변경하여도 신규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신규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비과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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