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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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Q친정아빠께서 아빠소유의 주택을 매각하고
    매매대금중 일부를
    딸 5000만원, 사위1000만원, 외손녀2명에 각각 5000만원씩 증여세없이 증여했습니다.

    증여받은 돈(총 1.6억)과 제가 가진 예금(0.4억)으로
    딸인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부부공동명의)외에
    추가로 2억짜리 아파트를 매수(부부공동명의)하고자합니다.

    질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제남편이 받은 1000만원과 외손녀가 받은 총1억의 돈을 차용해써도 세제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려요...
    제딸과 저사이에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며 대여한걸로 해야하는지, 아님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u***************m 님
    조회 : 719건 답변 : 2건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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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03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재산제세의 경우 Q&A 게시판에서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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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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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3

    안녕하세요. 박진수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신거죠?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만 공제대상금액인데,
    5천만원을 증여세없이 증여하셨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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