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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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설작가인데 올해 수입이 1억5천이 넘었습니다.
    1억5천 이상이면 세율도 높아지고 세무사에 맡기는 게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맡겨야할지 아무것도 몰라서요.
    거주지가 제주인데 여기 세무사는 웹소설작가나 프리랜서쪽으로는 잘 모르시는것 같아요. 물어볼 데가 없네요.
    지금부터 내년 종소세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비대면으로도 세무사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리 님
    조회 : 1204건 답변 : 2건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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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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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 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원이 복식부기의무의 판단 기준이시며, 계속적으로 7500만원이상의 수익을 올리신다라는 가정하에 기장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프리랜서 신고대행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인건비지급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을 기반으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기장하여 경비처리 받으실수 있도록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전국 어느곳이나 전화, 카톡, 메일 등을통하여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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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3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선생님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세무사를 통해 미리미리 기장은 하여
    비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요즘은 다 비대면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견적요청글을 올리시면 되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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