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몇달 전 개인사업자를 시작했으며 공동대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통신비의 경우 명의를 사업자로 변겯하려고 했으나 요금제 특성 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현재 카드로 자동납부되고 있는데 얼마전 홈텍스에 사업자카드로 등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까지 가능한가요?

    아님 비용처리만 되는지요?

    2. 대표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납부 시 계좌이체를 해도
    비용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따로 적격증빙이 필요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다 국세청에 신고되서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도 님
    조회 : 910건 답변 : 6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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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통신비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로 증빙을 보관하시고자 한다면 고지서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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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1. 네 부가세공제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따로 적격증빙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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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해민 백민희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매입공제의 핵심은 사업 관련 비용인가 입니다.
    통신비의 경우, 사업자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면
    사업용 카드로 결제 후 부가세 공제와 비용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2. 건강 보험료는 고지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한 납부내역서(국세청에서 확인 가능) 가 증빙이 되므로
    계좌이체 하시고 별도의 적격 증빙을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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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1.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신 경우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카드 등록 전 사용하신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부가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 자료준비 하셔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2. 넵 계좌이체하여도 비용처리에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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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안녕하세요.

    1.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로 입증이 된다면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격증빙 보관 필요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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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안녕하세요~

    1. 통신비의 경우 카드로 결제하셔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까지 가능하십니다

    2. 건강보험료의 경우 계좌이체로 진행을 하셔도 적격증빙없이 비용처리 가능하시며 국세청에도 자료가 이전됩니다.
    다만,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자료 조회가 5월부터 가능하므로 미리 고지영수증을 주시면 빠른 일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통신비의 경우, 명의를 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결제된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을 개인 경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카드로 자동 납부되고 있다면, 해당 비용은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되고 개인 경비로 처리되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대표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대표자가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건강보험료는 개인 명의로 납부되더라도 개인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건강보험료 납부 시 계좌 이체로 결제되어도 비용 처리에 문제가 없으며, 적격증빙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납부 내역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 문제는 개인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담을 통해 개인사업자로서의 세금 혜택과 규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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