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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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통신비의 경우 비용처리는
    명의를 사업자로 변경해야 하지만 요금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개인 카드로 사용하던 것을 사업자용카드로 홈텍스에 등록한 경우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까지 가능한지요?

    아님 명의 변경을 통한 경우에는 둘다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건강보험료의 경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 따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아님 자동으로 홈텍스에 자료가 올라가나요?
    차*도 님
    조회 : 7592건 답변 : 7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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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사업자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 본인 명의이더라도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말씀주신바와 같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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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업무용 핸드폰의 경우 본인 또는 직원 명의여야 경비처리가 용이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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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정원호 세무사입니다.

    1. 통신비 비용처리
    통신비의 경우 명의를 사업자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하시며,
    사업자로 변경하지 않으시더라도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하셔도 마찬가지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하십니다.

    2. 건강보험료 비용처리
    건강보험료의 경우 고지서를 가지고 있으시면 좋으시나,
    증빙을 보관하지 않으시더라도 필요시 공단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고, 홈택스에서도 자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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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1. 개인카드를 사업용카드로 홈택스 등록하시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별도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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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이 경우 제가 개인 카드로 사용하던 것을 사업자용카드로 홈텍스에 등록한 경우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까지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대상이며 가사관련 경비는 불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의 경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 따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아님 자동으로 홈텍스에 자료가 올라가나요?
    ---> 소득세 신고할때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에 자료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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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안녕하세요.

    1. 통신비의 경우 사업자로 되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겠지만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통신비의 경우 사적인 목적과 혼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용카드의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한다면 불공제 대상이 아닌 한 매입세액공제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전산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증빙서류의 보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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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통신비의경우 세금계산서가 우선되나, 개인명의 카드 결제하신것도 인정됩니다.


    보험료의 경우 홈택스로 조회가 가능하오나
    조회가 불가능한경우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1년분을 요청하면 되오니
    증빙보관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통신비의 경우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요금제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요금제에 의해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개인 카드로 사용하던 것을 사업자용 카드로 변경하여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비용처리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 변경을 통한 경우와는 다르게 명의 변경 없이 개인 카드로 사용한 비용의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명의 변경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세 내용은 회사의 정책이나 지점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건강보험료의 경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업로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따로 증빙 서류를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일부 보험사에서는 모바일 고지서의 저장이나 출력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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