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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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와이프는 무직의 가정주부 입니다.

    제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주식담보대출때문에 와이프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수익이 꽤 나서 본래 제 명의로 10억을 계좌 이체 하였습니다. 제 월급과 카드론, 주택담보대출로만 투자하였으며 와이프 소유의 돈은 일절 없습니다. 주식 담보대출이 제 신용도에 영향이 있어 와이프 명의 계좌를 이용한것 뿐입니다. 이럴 경우 저한테 이체한 10억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만약 대상이 된다면 이 돈을 다시 와이프에게 이체하면 괜찮을까요?
    정*환 님
    조회 : 1404건 답변 : 2건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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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4

    안녕하세요.
    세법상 금전의 이체는 각각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6억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글을 볼때 배우자에게 보낸 금액은 6억이 안될것으로 보여지며, 그게 맞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돌려받을 때도 6억만 돌려받으면
    문제 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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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29

    안녕하세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이지만
    실질이 단순히 와이프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그 계좌의 실질적 관리 및 수익자가 본인임을 증명가능하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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