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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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이 취직한 후 일정금액을 아버지께 이체하여 아버지가 돈을 모아줬고
8년정도 지난 지금 3억정도가 되었고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할때 증여세 없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아버지한테 이체한 내역이 다 존재합니다. 증빙을 통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 님
조회 : 1211건
답변 : 1건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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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4
안녕하세요.
세법상 금전의 이체는 각각 증여로 봅니다.
말씀하신 정황상 아버지 계좌로 내 자금을 이체해
모은 뒤 돌려받는 것이지만, 조사관에 따라 각각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사실관계를 잘 소명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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