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자식이 취직한 후 일정금액을 아버지께 이체하여 아버지가 돈을 모아줬고
    8년정도 지난 지금 3억정도가 되었고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할때 증여세 없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아버지한테 이체한 내역이 다 존재합니다. 증빙을 통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 님
    조회 : 1211건 답변 : 1건 20.10.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4

    안녕하세요.
    세법상 금전의 이체는 각각 증여로 봅니다.
    말씀하신 정황상 아버지 계좌로 내 자금을 이체해
    모은 뒤 돌려받는 것이지만, 조사관에 따라 각각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사실관계를 잘 소명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