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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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993.11월 9천만원정도에 분양받아 입주하여 지금까지 엄마와 오빠가 살고 계십니다. 오빠 명의로 집이 한채 있고 엄마께서 언니와 제게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증여해주시고자 합니다. 증여해주시고자 하는 집의 현재 시세가 3억 5천정도 이고 집담보로 은행에서 1억5천만원 대출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증여세 및 양도세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정 님
    조회 : 389건 답변 : 1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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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한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없으며,
    증여세는 약 1천만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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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와 양도에 대한 세금은 국가 및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고 양도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엄마)가 부담하며, 양도세는 양수자(언니와 당신)에게 부담됩니다.

증여세는 증여할 재산의 가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후 그 금액에 증여세 납세한도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율과 납세한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세는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율을 곱한 후 세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으로 6% 정도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세법을 참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 증여와 양도에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과 제한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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