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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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아버지 집을 상속 받았습니다. 아버지와는 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속 받은집이 이사온지 9년인데 이럴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불가 한지요?
이*민 님
조회 : 965건
답변 : 5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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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한신 세무회계 박태형 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사로 인해 현재 상속받은 주택에서 9년, 즉 10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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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받은 집이외의 집에서 동거하셔도, 동거기간만 충족되시면 동거요건은 충족됩니다.
무주택요건 등 모두 충족한 경우만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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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간 계속 1세대 1주택 (혹은 무주택) 인 상태로 동거한 상태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동거했다는 객관적 증명이 어려울 경우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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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동거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함)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징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봄
2. 주택소유요건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3. 상속인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동거기간의 산입여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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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피상속인과의 동거기간이 등본 전입기간 10년이 되셔야 요건 충족이 됩니다.
참고로 법문에는 10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 받은 주택을 상속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을 상속 받은 지 9년이 지났고, 상속인인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같이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규정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법률 및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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