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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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이며,
    개인사업자(간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낸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매출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출 월 50정도)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반으로 구입하는게 나은지 개인사업자로 구입하는게 나은지 세무쪽으론 전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회사급여는 3천후반대이고 개인사업자는 온라인판매이지만 물건 떼러 가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J*******m 님
    조회 : 14229건 답변 : 11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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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경차/화물차/9인승이상 차량을 구입하시는게 아니시라면 처음 구매시 환급되지않습니다~

    개인으로 사셔도 경비처리는 선택에 따라 가능하오니 위에 3가지 종류의 차량을 구매하시는게 아니시라면 개인으로 구매하시고

    한번 비용처리하시게 되시면 추후에 차량을 판매하실떄에도 세금이 있으시기때문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커지신다면 비용의 증가를 위해 차량을 그때 비용처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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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중고차를 업무용으로도 사용하실 거라면 사업자 기장시 업무용승용차로 비용처리하시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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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차량 구매하시는 경우
    사업관련성이 높으시다면
    사업자로 구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사업자로 구매하셔서 경비처리하시는경우
    추후 해당 차량매도하시는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양도차익에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존재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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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업무용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사업자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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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해민 백민희세무사 입니다.

    차량의 경우, 9인승 이상 자동차,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외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 50만원 기준 간이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 4800만 미만으로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음으로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을 구매하셔도 실질적 부가세 공제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로 구매하실 경우,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는 가능하나
    이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개인적 사용은 경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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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업무용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장부에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경차, 화물차 등 구입을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이므로 10%의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며 환급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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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크지 않고, 나중에 매각할 계획이라면, "개인"으로 하는것이 나을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시, 양도차익에 따른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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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안(安)세무회계 안은태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업무용승용차 구매시, 차량 관련 비용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 중 일부 차종은 부가가치세 역시 공제가 가능하나 귀하는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절세 기대효과는 거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할부, 리스, 렌트형태로 차량 구입시 이자비용 및 업체수수료로 인해 총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필요경비를 좀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차량의 구입형태(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와 상관없이 순수 차량가액에 대해 인정되는 경비기준은 동일합니다.
    굳이 리스, 렌트, 할부 형태로 부대비용을 늘리기보다 구입자금이 있다면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차량 구입시 법인명의로 구입을 해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 취득 차량을 당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반영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합니다.
    차량은 개인명의로 취득하시고, 차량 관련 경비처리여부는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여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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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를 구매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차량을 등록해서
    차량유지비 관련비용을 공제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월 매출 50만원이라면 공제를 할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공제안해도 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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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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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개인사업자로 구매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구매를 개인사업자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적인 측면을 중점으로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으로 구입할 경우:
- 개인소득세에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받습니다.
- 소외 과세대상으로 적당한 차를 구입하고 사용한다면 개인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세 납부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 구입할 경우:
- 개인사업자로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비용을 사업비로 인식하여 세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구입 비용이 사업비로 적정하게 인식되어 비용으로 공제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사업자로서 사업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로서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으로 구입할 경우 소득세에 매출액이 추가되어 부담이 생깁니다.
- 개인사업자로 구입할 경우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지만 사업비로 인정받아 보다 유리한 세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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