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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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25,000원 이하의 강사료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원천세를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아래 서류중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1)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 월보수액신고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외에도 신고해야하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 님
    조회 : 22209건 답변 : 5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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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자 이신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만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25,000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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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강사의 소득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소득이고 둘째는 기타소득입니다. 어떤 경우든
    산출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소액부징수라 부릅니다. 그리고
    소액부징수와는 별도로 과세최저한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강사료가 125,000
    원이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등의 신고,/납부와 제출 의무를 이행하
    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때는 먼저 필요경비를 제외합니다. 강사료의 필요경비는 60%이며 강사료가 125,000
    원이라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이 됩니다. 단,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최저한이라 부르며 소액부징수와는 다른 개
    념입니다. 과세최저한 이내의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의무가 없으나, 일시적 인적용역에 따
    른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 이내라 하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강의가 진행된다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강의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먼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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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해민 백민희 세무사 입니다.

    강사료는 두 가지 소득으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비정기적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계속적 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60%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22%의 원천세를 납부하는데
    소득금액 5만원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 이라는 규정을 적용 받아 원천세 납부의무가 면제 됩니다.
    125.000원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이 맞다면 125.000원 이하는 원천 징수 납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기타소득지급금액을 기재하여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반복적 정기적인 사업소득이라면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여
    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를 /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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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안녕하세요 참바다세무회계입니다.

    125,000원이 아니라 34,000원 이상이면 사업소득은 공제가 됩니다!
    125,000원은 아마 기타소득을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강사료는 사업소득 쪽으로 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매달 신고 대상자 이시면
    1)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31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내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최종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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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동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5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혜안 이진동회계사입니다

    강사료를 수령하는 수입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 활동을 하시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강의 활동을 하시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각각의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세무처리가 다르니 실질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주가 처리해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125천원의 3.3%를 뗀 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을 지급한 달이 속하는 익월 10일까지 원천소득이행상황서 신고 및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b. 소득을 지급한 달의 익월말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 일년동안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해 익년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인 경우 사업주가 처리해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125천원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후의 금액에 22%를 뗀 금액(125천원에서 8.8%를 뗀 금액과 일치)을 지급하고, 소득을 지급한 달이 속하는 익월 10일까지 원천소득이행상황서 신고 및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b. 일년동안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해 익년도 2월 말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5,000원 이하의 강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위에 나열한 서류들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강사료일 경우에는 월급의 지급일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서식1(개인사업자소득금액과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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