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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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한 원천세를 신고할려고 하는데 마지막 화면에서 오류가나옵니다

    '연말정산 신고가 아닌 경우 제출월을 01월, 07월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왜그런가요?

    반기신청을 했었는데 게속 불문으로 나와서 안된 줄 알았는데
    혹시 내가 반기신청 대상자일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전*근 님
    조회 : 4614건 답변 : 3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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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홈택스를 이용하여 반기신고대상자인지 확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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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사업자 정보조회에서 원천세 신고가 6개월납인지 매월납인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1~6월분은 7월1일~ 7월10일까지 신고해야하고, 7~12월분은 1월1일~ 1월10일의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아닌지라 위와같은 멘트가 뜨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 기한을 놓치신거라면 기한후신고로 설정하시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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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안녕하세요 참바다세무회계입니다
    반기신청 대상자이신지 확인하는 방법은

    1)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방법
    2) 세무대리인이 있으실경우 홈택스 - 기장대리 -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연말정산 신고와 반기신고로 나누어집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정산을 하는 것이며, 반기신고는 해당 반기에 발생한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반기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원천세를 신고하며, 이는 7월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원천세는 1월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신고가 아닌 경우 제출월을 01월, 07월에만 신고 가능합니다"는 반기신고를 의미하며, 해당 월에만 반기신고가 가능함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반기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고 가능한 기간에 해당하는 반기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자신이 반기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센터의 연락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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