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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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가족직원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6.13일에 가게 오픈을 했고 첫 급여를 지급하려합니다. 6월에는 지급을 안했으니 요번에 월급을 지급하고 요번것만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D***d 님
    조회 : 765건 답변 : 8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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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7월 지급분에 대해 8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의 경우 4대 보험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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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네. 지급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반기납부의 경우 반기 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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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안녕하세요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입니다.
    7월에 지급을 하시면
    6월귀속 7월지급으로 8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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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해민 백민희 세무사 입니다.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합니다.

    7월 근로에 따른 임금을 7월에 지급 하면 귀속 7월 & 지급 7월로 하여 8월 10일까지
    7월 근로에 따른 임금을 8월에 지급 하면 귀속 7월 & 지급 8월로 하여 9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만약 6월 ~7월 근로에 따른 임금을 8월에 지급하시면
    귀속년월 6월 & 지급년월 8월 / 귀속년월 7월 & 지급년월 8월로 원천세 신고서 2장을 각각 작성하여 9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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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가족직원에게 3.3% 사업소득자로 계약하였다면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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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안녕하세요~

    7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셨다면 8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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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안녕하세요 참바다세무회계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완료가 되신걸까요?
    일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7월달 날짜로 정리를 하시고
    월급 지급하시고 원천세 신고 8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6월달분 급여도 지급하셔야 하는상황이라면
    7월달 급여에 포함하셔서 지급하셔도 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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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원천세는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6월 귀속분에 대해서 7월에 지급한다면 8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는 매월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에는 지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6월부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6월과 7월의 원천세 신고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신고기간이 지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에 관해서 자세한 정보는 귀하가 속한 지역의 세무서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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