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개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1. 올해 인터넷 쇼핑몰(해외구매대행)을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올해 만 31세)을 하였는데, 간이사업자도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2. 아울러 확인한 바로는 생애 첫 세금 감면 해당 업태안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한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였는데, 세금 감면 해당 업태 안에서 다른 사업자등록을 또 냈을시 기존 사업에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을 다른사업에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두가지 사업을 할시 두 사업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한개의 사업만 혜택이 가능한가요?

    현*환 님
    조회 : 354건 답변 : 9건 23.08.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요건만 충족되면 간이사업자도 감면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내용이라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없습니다~

    청년감면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셨다면 처음에 낸 사업자에 한해 감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업종에 해당하는 최초 창업만 감면대상이며 이후 업종추가, 사업자 추가 등록은 감면 배제되고 최초 업종애 대해서만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감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1. 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세액감면 적용이 됩니다.
    2. 생애 첫 창업을 인정받은 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추가되는 업종 및 새로운 사업자에 한해서는 창업으로 인정되질 않아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1. 감면은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된다면 간이사업, 일반사업자 구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2.최초 사업자등록한 부분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추가로 등록시 두번째 사업자등록번호에서 발생된 소득에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1. 간이과세자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은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라도 하더라도 세액감면 요건 충족시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2. 동일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 혜택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
    1. 간이사업자도 가능합니다.
    2. 처음 감면등록한 업종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간이사업자/일반과세자 구분없이 종합소득세신고시 감면가능합니다.
    2. 동일한 업종을 다시 사업자등록할때는 추가로 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동일한 업종에 대한 판단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해 정확한 답변제공이 어려운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1번)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 없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2번)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추가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구분된 법인을 설립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고
    세액감면 가능 여부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Q1.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은 생애 첫 세금감면으로, 해당 업태에서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업태에서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을 하더라도,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은 해당 업태에서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세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