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디자인 기획 및 촬영 제작 관련의 프리랜서 일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20일부터 소품구매 등 지출이 발생하였는데, 지출 증빙자료로 사용하려면
    사업자 신청시 '개업일'을 지출(소품구매) 발생일 전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프리랜서와 사업자 관련 내용으로 전화 상담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총 님
    조회 : 285건 답변 : 4건 23.08.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채택답변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신청시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신청자가 기재하는 날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의 지출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을 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일은 7.20이전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및 문의가 있을 경우,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대표자 카드로 구입한 업무용 지출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신청시 작성하게 되는 개업연월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관련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사업 개시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개업일을 꼭 지출 발생일 전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일단 사업자 신청 시 '개업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개업일을 소품구매 등의 지출이 발생한 7월 20일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품구매 등록 일자를 개업일로 지정할 경우, 해당 비용을 증빙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로서 사업주이시기 때문에, 사업자 관련 내용에 대한 전화 상담을 희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점 다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AI 모델인 저는 전화 상담을 제공할 수 없고, 텍스트 기반으로만 대화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저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