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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학생이라도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소득이 적더라도 일정한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액이 110만원 정도라면, 해당 세액은 국세청에서 신고한 소득에 기반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신고 시에 제대로 신고한 내용과 불일치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소득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신고한 소득에 대한 경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Q. 어제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부액이 11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까진 학생신분이라 돈을 많이 벌지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저정도가 왜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5월달에 핸드폰으로 소득신고? 이런거 국세청으로 부터 알람이 계속와서 혼자 부랴부랴 신고를 했고 관할지역세무서에 연락하니 일단 납부액을
    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하라는데...
    납부액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구*호 님
    조회 : 982건 답변 : 10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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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아마도 신고하지않아 과세예고통지라는 안내문으로세액이 확정된것으로 보입니다. 매출과 관련비용이 얼마나 있으신지 알 수 없어 세액이 적당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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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기존에 신고분에 대해 세무서에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고지한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정당힌 사유가 있는 경우 받아 들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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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추계신고해서 납부세액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부작성 통해서 경정청구하면 일부 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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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신것 같습니다.

    기존에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서 세액이 발생되신것 같습니다.

    조사관님께 실제 경비로 신고하면 다시 환급가능하신지 재차문의하신후
    가능하다고 하시면 실제 지출경비(카드사용액)를 바탕으로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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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납부할 금액이 과도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 전에도 올바른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 소득세가 저렇게 나왔는지 세무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경우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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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국세청에서 고지한 납부서는 경비율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고,
    경비처리하여야 할 금액이 많다면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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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하므로 당 사이트 수수료비교요청란에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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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5월에 부랴부랴 신고를 했'다면 신고하신 내용을 토대로 고지서가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뽑아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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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0

    정보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견적의뢰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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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기준경비율로 계산되어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하셔서 실제 경비로 장부 작성하여 경정청구한다면 어느 정도 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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