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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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현재 주거목적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있는데요!
    쇼핑몰 사업장 소재지를 이 곳으로 해도 되나요?
    집 주인과 상의를 해야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인가요 ?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세* 님
    조회 : 3676건 답변 : 2건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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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05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이 완료된 상태라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 여부가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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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6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세무서 방문하시면 사업자등록됩니다.

    집주인에게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도 하시면서 사업하시는 것이라 월세를 사업용비용으로 하시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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