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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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에게 원천세 사업소득 신고를 하면, 해당 미성년자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 방법이 있나요?
리* 님
조회 : 5367건
답변 : 7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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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으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해당 내역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을 부모님의 계좌로 입금 받지 않은 이상 부모님이 입금 사실을 바로 알기는 어렵고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 경우, 세무서의 안내문 등을 통해 알 수는 있을 겁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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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만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고, 따로 고지를 하지 않는 한
부모님이 알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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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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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납세자님.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을 뿐, 공식적으로 보호자에게 소득의 유무를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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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일반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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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9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취업시에는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동의서 없이 취업을 하게 된 후 사업소득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모님이 당장은 모를 수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피부양자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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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추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시 부모님께서 확인하실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연락이 들어가거나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원천세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정보는 세무청이나 관련 기관에 제출되며, 이러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및 타인들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로는 세무조사, 조사 목적에 따른 재판 또는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당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거나 부모님이 법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 부모님에게 해당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단, 법적인 내용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상담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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