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로 과세 사업자 정보통신업 (921505)입니다.
    이번에 사업자 명의로 신차를 구매했는데 현재 세무 기장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구매한 차량은 부가세 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이 아니며
    일반적인 suv인데 내년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무 대리를 맡기면 될지
    지금부터 기장을 맡겨야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올해는 약 6~7천만 원 정도 사업 매출이 예상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삼 님
    조회 : 1986건 답변 : 9건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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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6

    안녕하세요, 김영웅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언제 맡기시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기장하셔야 누락 없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선착순 20개업체 기장료 3개월 무료 및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에서 김영웅 세무사 검색하셔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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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6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로만 답변 드리면,
    사업용으로 구매하신 차량의 비용 처리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진행됩니다.
    (유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비 처리)

    따라서 현재 원천세/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고 계시다면
    내년 5월에 소득세 세무대리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무기장을 의뢰하는 경우 원천세/부가세 신고대리는 물론
    사업 관련 세무 상담/조언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법 전문가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관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세무리스크가 크게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기장을 맡겼을 때의 장단점(비용 부담/세무리스크 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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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6

    매출액이 낮아서 올해는 간편장부로 신고대리로 신고하고 내년부터 기장을 맡끼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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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6

    안녕하세요.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지출에 대해서 장부작성을 통해 차량운반구로 등록 후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기타 차량유지비 연 700만원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업무는 단순 기장업무 뿐만아니라 인건비 신고, 세무 상담등을 통해 절세를 위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
    기장업무 세무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신고대리를 위해서 세무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성향에 맞는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주기적인 관리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6

    지속적으로 세무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기장계약을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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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7

    5월 신고때 차량등록증을 같이 전달해주시면 신고시 반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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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5월 종소세때 차량관련자료 전달주시면 반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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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기장맡기는것과 관계없이 경비처리가능합니다. 현재 매출액으로 보았을때에는 신고기간에만 세무대리 맡기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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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매출이 크지 않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맡기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신차 구매시 경비 인정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 기장을 맡기지 않았더라도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세무 기장을 맡긴 경우보다 인증을 받기 어렵거나, 인정되는 제한적인 결정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선 세무 기장을 맡길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차량이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인지세 등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용목적에 따라 일부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명확한 사업용 차량 구입 목적을 제시하고, 수입매출부 등과 같은 문서를 통해 사업규모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무 및 경비 인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상황과 국가 각국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종합소득세 정산 시점에 세무 대리를 맡기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의 세법 및 조건에 따라 세무 대리를 맡길 것을 권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국가 및 지역의 세무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상이 답변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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