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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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소개시켜준 곳에서 세금신고를 맡겼었는데요 건물주가 제 매출을 보게돼서 알고있다고 하더라구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제 매출을 이렇게 맘대로 공개해도 되나요?
전*솔 님
조회 : 2714건
답변 : 13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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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타사업장의 세무장부에 대해 노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주의를 주시거나 다른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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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일반적으로 고객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세무사법상으로,
선생님이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싶으시다면 이는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무사법 제11조(비밀 엄수)에서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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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고객사의 매출을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추후 매출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이 밝히시어 동일 사안 문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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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타인에서 매츨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서로간의 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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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세무사는 고객(거래처)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소개시켜준 세무사사무실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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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 입니다.
전문가는 고객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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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김성주 세무사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듯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사업주 본인 외에 누구에게라도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부당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어필하시고 차후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히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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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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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렇게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어우야..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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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맘대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세무사사무실변경을 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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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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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세무대리인이 현재 건물주에게 의뢰인의 매출을 공개를 하였다면,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책임 또는 보상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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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정상적인 세무사라면 비밀유지가 원칙입니다. 다른 세무대리인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 신고를 맡긴 곳에서 타인에게 매출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 신고를 맡긴 기관이나 회계사는 귀하의 개인정보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절차와 기밀 유지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귀하의 매출을 공개했다면, 이는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 기관에 문의하여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매출 정보를 제공할 것에 대한 동의를 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타인과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를 한 적이 없었거나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건물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