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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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음 음식점 창업을하려고하는데 사업자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중에 어떤걸로해야 유리할지 알려주세요~
처음이다보니 매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은 6천이상 나올것 같습니다
조*나 님
조회 : 763건
답변 : 13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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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계산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된 판매수입) * 15%(업종별 부가율) * 10%(부가가치세)로 계산되고 일부 적격증빙을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수입금액과 지출을 예상해본다면 유리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예상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유리할 순 있습니다.
적격증빙 수취를 꼭 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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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오진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공급가액의 0.5%만 공제 가능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창업 시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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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있으신 경우 일반과세로 등록하시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또한 매입시 부가세를 부담하시고 적격증빙 수취하시는 것이 소득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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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초기 창업비용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처리해서 부가세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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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는 비교검토가 필요합니다.
1. 일반과세자 창업 시 :
①인테리어비용 환급 (부가세 6백만원)
②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인건비 제외) 만큼 부가가치세 발생
2. 간이과세자 창업 시 :
① 인테리어비용 환급 X
② 부가가치세 부담 상당히 적음 (매출공급대가 * 1.5% 상당 )
③ 연환산 매출액이 8천 이상시 일반과세자 전환 (내년 7.1 이후 )
※ 결론
통계적으로 보면 초기 창업비용이 큰 경우로써 연환산 매출액이 8천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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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대표적으로 음식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만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약 6백만원을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하여야 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업종을 고려했을때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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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택스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되므로
사업초기 비용이 크다면 환급이 되는 일반과세자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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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용이 6천 이상 나온다면, 일반과세자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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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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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신 케이스라면 간이과세자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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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인테리어비용에 대해서 환급받으시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다만, 매출액이 크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 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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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일반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이 없는 것은 사실이십니다
하지만 인테리어비용만 6천이시면 곧 일반과세자로 전환될것으로 보이시며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는 것도 유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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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인테리어 비용이 6천만 원 정도면 초기 비용이 낮은 편이 아니라서 일반과세자로 신고 후 환급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과세 방식입니다. 매출액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상관 없이 고정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회계와 세무처리가 단순해 직장 신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정된 세금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여도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매우 높지 않은 소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공제 가능한 비용이 많은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인테리어비용이 6천만원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매출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결정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사업 계획과 재무상태를 고려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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